정우택, 中企 혜택 5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 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 혜택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아직 기반이 확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제·금융 등 정부지원 시책 단절로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적응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희망하는 중견기업 응답 비율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5.1%에서 2020년 6.6%로 늘었다. 특히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도 2018년 89곳, 2019년 50곳, 2020년 기준 69곳에 달한다.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 규모에서 벗어난 기업을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유예 규정을 5년으로 확대했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기업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한국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4%를 차지하며 매출 또한 15%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해 한국 기업 전체의 체질을 개선하고, 중견기업으로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