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론]공공기관 민영화 첫걸음 '지배구조 개선'

[ET시론]공공기관 민영화 첫걸음 '지배구조 개선'

공공기관의 민영화 이슈가 뜨겁다. 이미 과거에 공공기관 혁신(노무현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MB 정부), 비정상의 정상화(박근혜 정부) 등의 구호와 더불어 김대중 정부에서도 실제로 민영화 작업이 단행되기도 했다. 이 문제를 진영이나 정치 논리로 보기에는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는 데 보수와 진보 정권이 공통된 의견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 민영화 이슈를 두고는 공공기관의 정의와 운영 상태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출연·출자·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뉜다.

공기업은 직원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다시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100분의 85 이상인 시장형 공기업(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과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준시장형 공기업(한국관광공사·한국철도공사 등)으로 나뉜다. 올해 현재 시장형 15개, 준시장형 21개 등 총 36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ET시론]공공기관 민영화 첫걸음 '지배구조 개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위탁받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등)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한국소비자원 등)으로 나뉜다. 올해 현재 기금관리형 13개, 위탁집행형 81개(2021년 82개) 등 총 94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기타공공기관(수출입은행·출연연구기관·국립대병원 등)은 수입 기준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지정하며, 현재 220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현재 정부에서 문제 삼고 있는 공공기관은 특히 공기업에 집중돼 있다. 예를 들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부채 비율 1위 한국농어촌공사(494.9%), 한국가스공사(378.9%), 한국철도공사(코레일, 287.3%), 한국지역난방공사(257.5%), 한국중부발전(247.5%), 한국전력(223.2%), 한국토지주택공사(221.3%) 등 7곳이다.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등도 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이들 기관이 실적에 어울리지 않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사실에 더욱 문제를 키웠다. 한국전력 1586억원, 철도공사 772억원 등이 그 사례이다.

그런데 공기업의 경영 부실을 논하려면 공기업 존재 자체를 비난하기 전에 지배구조를 살펴보고 근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기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조직 운영, 인사 관리, 자금 운용 등 경영 전반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때 기재부장관 소속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운영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 △국무총리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실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무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재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이다. 즉 대부분 공무원이거나 친정부 성향 인사로 구성된 소수의 인원으로 117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운영을 맡긴다는 사실 자체가 무리다.

민간기업 경쟁력의 가장 큰 원인은 유능한 경영진이 주주 및 주변 사회를 위해 자신의 임기와 명예를 놓고 심혈을 기울여서 경쟁에 임하거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비전을 찾는다는 데 있다. 과연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경쟁력이 있는 인사가 관여하고 있었는가를 우선 짚어 봐야 한다. 또 공공기관 존재 자체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할 역할을 맡을 기관이나 위원회도 필요하다. 공공기관을 반드시 흑자 논리로만 바라보며 존재의 타당성을 논해선 곤란하다. 소위 '착한 적자'가 존재할 수 있다.

특히 다른 국가의 민영화 후유증을 고려하면 추경호 부총리가 철도, 전기, 가스, 공항 등에 대한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강조한 점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존재 타당성은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중요하지만 민간 분야가 이해타산 때문에 진입하지 못한 경우에 그 빛을 발한다. 만약 민간 부문이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굳이 공공기관 운영을 고집할 필요가 없으며, 국민의 세금과 요금 징수로 운영되는 사회적 부담을 지울 필요가 없다.

현재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모든 공공기관이 민영화되지 않는 한 기존의 관리 체제인 공공기관운영위는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다. 기존 공공기관의 존재 타당성을 심의할 판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보다 치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무작정 민영화로 달려가기 이전에 현재에 대한 비판을 넘어 더 나은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대 교수 hdyang@ewha.ac.kr

◇양희동 교수는…

현재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이다.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쳤다. 미국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에서 MIS 박사로 수학했다.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 삼성 SDS 컨설턴트, 미국 매사추세츠대 보스턴캠퍼스 조교수, IESEG(프랑스)·히토쓰바시대(일본)·파더보른대(독일)·EADA(스페인) 방문교수 경력이 있다. 현재 한국경영정보학회(KMIS) 회장이며, 한국지식경영학회 회장을 지냈다. 정보시스템 거버넌스 및 채택, 클라우드 컴퓨팅 경제성 분석, 인플루언서 마케팅, 스마트 비즈니스 경제성, 공유경제, ICT와 금융 융합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국내외 학술지에 80여편의 논문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