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에 불리한 항공권 수수료 약관을 운영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약관을 고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IATA는 120개국 290개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사 단체로 전 세계 항공 운송량의 83%를 차지한다. 여행사들은 IATA 회원 항공사의 국제 여객 항공권 판매를 대리하기 위해 IATA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다. 과거에는 여행사들이 국제 여객 항공권 판매를 대리하면 항공사가 여행사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왔으나 2010년부터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다수의 국내외 항공사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IATA의 여객 판매 대리점계약이 항공사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며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항공사와 여행사 간의 거래 조건은 계약서에 첨부된 여행사 편람의 결의로 정해진다. 이에 따르면 항공권 판매 통합정산(BSP) 시스템을 이용하는 IATA 회원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와 기타 보수는 항공사들이 결정한다.
공정위는 “계속 판매 대리가 이뤄지는 여객 판매 대리점계약에서 수수료를 항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약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미 작년 10월 IATA에 이러한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IATA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IATA는 해당 조항을 바꾸려면 모든 회원 항공사가 결의해야 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어렵다며 공정위에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도 IATA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사들의 수수료 지급 중단 관련 분쟁은 유럽연합, 영국, 인도 등 다른 국가에서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IATA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 대행 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며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 의견이 반영되면 여행사들이 판매 대리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
최다현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