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은 지난 1일 김포국제공항에서 혹서기 정비와 운송현장 그리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점검할 때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야 하며, 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진행해야 한다.
제주항공은 여객 및 지상 조업을 담당하는 제이에이에스(JAS)와 기내 소독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대표 및 안전관리자들로 합동 점검팀을 구성했다. 점검팀은 김포공항에 위치한 각 작업 현장을 세밀히 살폈다.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도 합동안전보건점검에 참여했다. △해당업체의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여부 △개인별 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작업현장의 유해 및 위험요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혹서기 대비 준비사항 및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관리감독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합동점검이 형식적인 현장방문과 격려에 그치지 않고, 재해예방 등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련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아차사고 등 현장의 위해요인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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