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상속·법인·근로소득세제 조정 필요”

경총 “상속·법인·근로소득세제 조정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속세와 법인세, 근로소득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달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로 인하와 가업승계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겨있어 기업 활력 제고와 투자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방식 전환, 법인세 투자세액 공제 확대같은 과감한 대책들이 7월 말에 발표될 2022년 세제개편안에 보완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최대 60%로 실질적인 세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 영속성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경총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 상속세 과세방식 유산취득세로 전환, 상속세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 조정 등을 제안했다.

경총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일괄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할 경우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추정했다. 그 결과 기업 상속과 같이 상속재산 규모가 큰 경우보다 중산층에서 의미있는 세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제 개선도 촉구했다. 경총은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산업 세제 지원 확대 같은 방안들은 미래 신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이고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효과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보완 등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근로소득세제와 관련 “2008년 이후 저세율 과표구간 조정이 없어 물가, 임금상승 등 최근 경제 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해 소득세 과표구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