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개선 권고시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 정당한 사유 없는 권고 미이행시 의무적 공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국무총리가 위촉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하 업무기관)에 관련 사항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옴부즈만이 규제개선을 권고하더라도 상대 업무기관은 이에 대한 이행계획이나 결과를 회신할 의무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규제개선 이행이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가 지연되는 등 규제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개선을 약속한 사안도 옴부즈만과 민원 당사자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알 수 없는 일이 종종 벌어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 핵심은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다.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업무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사유를 옴부즈만에 회신해야 한다. 규제애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법정 기한 내 제출하도록 해 제도 실효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 권고 미이행시 공표도 의무화했다.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권고 미이행 사실이 언론 등에 공표되면 업무기관 대외 이미지와 직결되는 만큼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개선 권고 및 권고 미이행시 공표에 대해 옴부즈만위원회를 통해 심의 와 논의과정을 거치고 업무기관에도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개선 권고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이 권한을 보다 적극적이고 소중히 활용하겠다”면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애로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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