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공공조달시장, 1억 미만 입찰 허용

창업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업기업 진입로를 정비했다. 창업기업은 중소기업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뜻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의 골자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이하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제도는 창업기업제품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도입했지만 법률마다 규정이 달라 현장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한 예로 판로지원법 시행령에는 우선조달계약 대상자로 '소기업'과 '소상공인'만 명시, 창업기업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는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창업기업이 배제되는 현실이었다.

중기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 1억원 미만의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김주화 중기부 창업정책총괄과장은 “제한경쟁입찰과 관련한 현장의 오해를 신속히 바로잡기 위해 8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방위 홍보를 하는 한편 빠른 시일 안에 시행령을 개정,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창업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에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은 5일 서울 aT센터에서 37개 공공기관과 57개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제1회 창업기업제품 구매상담회'를 개최한다.

공공기관이 창업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창업기업을 찾기 쉽지 않고 해당 창업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서 제품 구매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 상담회를 마련했다. 부대행사로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성능인증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30인과 창업기업 150개사가 참여하는 멘토링도 운영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