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IT 사업에 상용 소프트웨어(SW)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 정부의 국내 SW육성 국정과제에 따른 후속 법안이다. 업계에서는 공공분야 상용SW 사용이 의무화될 경우 분리발주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은 중앙행정기관장이 공공기관에 상용SW 구매를 요청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기관에 민간 상용SW 구매를 의무화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공공기관 조달물자 구매 행정에도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공공기관 등에 민간 상용SW 우선구매를 요청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의무조항은 아니다.
법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명시됐다. 국정과제에는 클라우드SW 육성 차원에서 공공분야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SW 우선 이용 계획이 포함됐다.
ICT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공공분야 IT사업에 대한 분리발주 강화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공공분야에서 민간 상용SW를 우선 구매할 경우, 그동안 대기업에 통으로 IT서비스 용역을 발주해 별도 SW를 개발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공공 분야 IT사업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은 만큼 부분별로 중소기업 SW가 활용되면서 중소기업 판로확대와 함께 인력유출 등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봤다.
ICT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사업은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면서 이미 개발된 중소기업 상용SW가 설 자리가 부족했다”며 “상용SW 사용이 의무화될 경우 분리발주 현실화와 함께 국내 SW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