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프뢰벨하우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프뢰벨하우스는 유아용 전집과 교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2019년 말 영업을 종료했다. 현재는 계열사인 프뢰벨미디어가 프뢰벨 상표의 전집과 교구의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 중이다.
프뢰벨하우스는 대구와 광주 소재 대리점과 프뢰벨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타사 제품을 팔았다는 이유로 대구 대리점에는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광주 대리점에 대해서는 2019년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고지 또는 최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들 대리점은 거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매우 긴 전속대리점들로 매출의존도가 높으며 계약에 따라 영업과 교육을 위한 조직의 확보 및 유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 프뢰벨하우스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프뢰벨하우스가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대리점들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리점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본사가 대리점에 사전 이유 고지,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해 유사한 피해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
최다현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