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저해 vs 중소기업 보호…납품단가 연동제 '태풍의 눈' 부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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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가 민생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급격하게 오르는 원자재 가격이 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시장경제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박이 맞선다.

6일 정치권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개편, 임대차 3법 개정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를 민생 현안으로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납품단가 도입제를 약속하고 있다. 정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우선 시범 운영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이 원가 상승으로 인한 손해를 떠안고 있다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이라는 확실한 입법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 간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단가를 임의로 조정하는 게 시장 작동 원리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 때문에 2008년 논의 때도 연동제 대신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도입했다.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무조건적으로 연동되는 것보다는 조정협의제 등을 활용해 시장 내에서 자연스럽게 가격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요건을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하고 조정협의체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조정협의제는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지난 5월 발표한 납품단가 조정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 상승에 따른 단가조항이 없거나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37.9%로 집계됐다.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하면 협의가 개시되는 경우는 51.2%로 절반에 불과했다. 조정협의를 해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단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42.4%로 나타났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5일 간담회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납품단가에 잘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공정위가 납품단가 연동제에 전향적인 입장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관해 결단적인 언급을 한 것은 아니고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현안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납품단가가 올라가면 인상된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