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실종 등의 이유로 주인 없이 방치되던 디지털정보를 가족들이 승계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보승희 의원은 디지털유산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사망 또는 실종자의 데이터들을 기업들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 관리·처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자에게 상속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망 혹은 실종된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보관 중인 정보 관리 권한을 승계하도록 했다.
황보 의원실은 최근 해외 주요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정보 소유주 사망후에 해당 계정 접근을 가족들에게 허용하는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축적되고 있는 디지털유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년 독일 연방법원은 사망한 15세 아이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해 부모의 접속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고, 애플 또한 소유주 사망 후 해당 계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유산 관리자'를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는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을 2021년 도입했다.
황보 의원은 “디지털 유산이 고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도 있지만 2013년 법제화 논의 이후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점, 디지털 유산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 법령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