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판결 폐기에 대응해 자신에게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권한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 주(州) 레호보스 비치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러가던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낙태권 접근 문제와 관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내가 (그런) 권한이 있는지와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료 담당자들과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미국에서 심각한 질병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90일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포한 뒤 계속 연장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관련 동원 가능한 자원이 많지 않은 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반세기 가까이 인정돼온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공식 폐기하고 낙태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각 주(州)에 넘겼다. 10여개 주에서는 이미 낙태금지법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대응해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낙태권 확대와 사생활 보호 강화 내용이 담긴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런 행정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바이든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전날 오전 워싱턴DC에서는 수천 명이 낙태권 폐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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