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총동원령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이번에는 병력 확보를 위해 최대 780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월급을 제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파병됐다가 6주만에 돌아온 러시아 제대 군인 4명이 체첸으로 귀환한 뒤 형편없어진 대우를 고발하는 짧은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여기에는 2000달러(약 260만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군인과 군 병원에서 몸에 박힌 파편 제거도 제대로 받지 못한 군인 등의 목소리가 담겼다.
과거에는 이런 반발의 목소리가 무시됐지만 신병 모집이 절실한 러시아가 태도를 바꾸고 고액의 월급을 제시하는 회유책을 들었다고 NYT는 전했다. 정치적 부담이 큰 국가 총동원령 대신 은밀한 동원 전략 카드를 든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병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자세한 사상자 수를 극비에 부쳤으나 영국 군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전쟁에 동원한 30만명의 병력 가운데 러시아인 2만 5000명이 사망, 부상자는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온라인 구인광고 사이트에는 러시아 국방부의 각 지역 사무소가 군 특기자를 모집하는 글이 수천 건이 올라왔다. 여기에는 전투 기술자, 유탄 발사기 운용 가능자, 낙하산 편대 지휘관 등을 찾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월급은 2000(약 261만원)~6000달러(약 783만원). 이는 러시아군의 평균 월급인 약 700달러(약 91만원)의 3~8배 수준이다. 전쟁 전 이등병 월급이 200달러(약 26만원) 수준에 못미친 것을 고려하면 고액이다.
러시아 인권단체 ‘시민군법’의 책임자인 세르게이 크리벤코는 “대부분은 물론 돈을 벌기 위한 방법으로 참전에 자원한다”며 “나이 든(40세 이상) 참전 자원자들 상당수가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는 온라인 구인 광고에 ‘우크라이나’를 언급하지 않은 채 ‘3개월 단기’라는만 표기했다. 이에 대해 NYT는 “3개월 단기 복무 공고는 집에 돌아오지 못할 위험 부담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루한스크, 도네츠크에서 싸우는 러시아군은 현금 보너스가 지급되지 않는다. 징병제는 18세에서 65세 사이의 남성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되며, 최전선에 투입되는 병력 역시 현지에서 징집된 이들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크렘린궁이 인명 피해에 전혀 신경쓰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훈련조차 받지 않고 구식 총기만을 든 채 최전선에 투입됐다. 카밀 갈레예프 러시아 분석가는 “전형적으로 현지인을 총알받이로 쓰는 식민지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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