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차량 출고가 빠른 르노코리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한국지엠 등은 수혜를 기대한다.
르노코리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한국지엠은 전기차를 비롯한 일부 차종을 제외하면 1~3개월 내 차량 출고가 가능하다고 17일 밝혔다. 다른 완성차 업체 인기 차량 출고기간이 6~12개월에 달해 연말 개소세 인하기간을 맞출지 불투명한 것과 비교된다.
르노코리아는 국내 생산하는 중형 세단 'SM6', 소형 SUV 'XM3', 중형 SUV 'QM6' 출고까지 2개월 소요된다. XM3는 하반기 중 하이브리드 모델의 국내 출시도 앞두고 있다. 유럽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조에'는 공급 차질로 계약하더라도 올해 받아보기 힘들다.
쌍용차의 경우 소형 SUV '티볼리', 준중형 SUV '코란도'는 2개월이 소요되고 준대형 SUV '렉스턴'은 20일 이내 출고가 가능하다. 다만 중형 SUV 신차 '토레스'는 사전계약 건수가 3만대에 육박해 연내 출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지엠은 국내 생산 차종뿐 아니라 수입차까지 연내 출고가 가능하다. 경차 '스파크', 소형 SUV '트레일블레이저', 준대형 SUV '트래버스', 대형 SUV '타호', 준대형 트럭 '콜로라도' 등은 1~3개월 내 받아볼 수 있다. 전기차는 사정이 다르다. '볼트EV' '볼트EUV'는 대기자가 많아 연내 출고가 어렵다.
정부가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1.5%포인트(P) 낮추면서 소비자 부담은 줄어든 상황이다. 실제 효과는 2000만원 기준 약 43만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개소세 인하 조치를 지속하면서 동시에 제도 개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오름세로 업체 부담이 커졌고, 생산 차질이 있는 상황에서 가격마저 오르면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를 더 꺼릴 수 있다”며 “금액 기준선을 만들어 고가의 차가 아닌 경우에는 개소세를 없애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자동차 개소세 제도 개선이 세수 감소로만 이어지고 차량 판매를 촉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준중형 이하 등을 특정해 제도 개선을 고민해 볼 수 있겠으나, 정부가 긴축재정에 들어간 상황이라 세수를 줄이는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복합적인 원인으로 자동차 판매가 줄고 있어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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