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40㎓~ 3.42㎓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심사를 실시하고, 유플러스를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
이보다 앞서 과기부는 2일 3.40㎓~3.42㎓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했다.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할당을 신청함에 따라 심사가 이뤄졌다.
과기부는 3개 심사항목(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검토 및 LG유플러스 대상 의견 청취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이 할당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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