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택시'라고 불리는 도심항공교통(UAM) 2025년 상용화를 위해 다음 달 UAM 법이 발의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5일 UAM 전략포럼에서 “정부가 UAM 상용화를 위해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8월에 국회에 제출하려고 한다”면서 “과감한 규제 특례를 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 UAM 상용화(시범사업)에 앞서 2023년 1단계로 전남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 시험장에서 개활지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한화시스템·현대자동차·SK텔레콤 등 국내 주요 기업을 비롯해 88개 기업이 실증사업을 준비 중이다.
UAM 법이 없으면 항공기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모두 UAM에도 적용해야 한다. 특히 2024년부터 2단계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으로 진행되는 도심 실증을 위해 UAM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항공안전법은 항공기 등록부터 형식증명·제작증명·감항증명 승인 등 각종 규제들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UAM에 이들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를 만들고 정부가 UAM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개발(R&D) 활성화 계획도 담는다.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의 UAM 실증시설 상설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8개월 동안 UAM 실증시설을 운영해 민간사업자들의 실증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해당 실증시설은 여러 곳이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한 사업자(컨소시엄)의 기체 운용체계만 실증이 가능하다. 신청자에게 기간을 나눠서 실증할 예정이었다. 현재 12개 컨소시엄의 실증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8개월 동안 12개 컨소시엄이 나눠 실증을 해야 했다. 민간에서는 실증을 위해 두 달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증사업을 12개월로 늘린다고 해도 한 컨소시엄 당 1개월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어 상설화가 요구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방부를 비롯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시설이 실증사업 종료 후에도 상설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민간에서는 UAM에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특별법이 자칫 외산 기체에 프리패스 기회를 주게 될 수 있다. 특별법 내용 중에 감항 인증 건에 국산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국토부가 국산기체를 만들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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