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에 따라 규범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공법학회는 제5회 포럼을 개최, '온라인 플랫폼과 변호사 광고 규제'를 주제로 논의했다.
헌재는 5월 변호사가 로톡 등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변협 내부 규정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학계는 헌재가 새로운 기술 발전에 입각한 광고 유형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안 된다고 밝힌 것이라 판단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광고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으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라며 “헌재가 이미 원칙적으로 광고를 허용한다는 취지를 밝혔기 때문에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 광고라는 취지를 유지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련 전문 직역 단체 및 입법부와 행정부가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만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재윤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규제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한다”며 “학계·연구계는 물론 입법부와 행정부의 초당적인 연계를 통해 법률소비자인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계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자율규제 모델 정립에 있어 시사점을 준다고 강조했다. 자율규제에 대한 정의 및 주체, 범위에 대한 대략적인 판단이 나왔다는 해석이다.
선지원 광운대 교수는 “헌재 판결 시사점은 아무리 자율규제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맥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변호사 광고 규정 일부 위헌 결정은 변협이 규제권자이지만 지켜야 할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헌재 판단은 의료·세무·모빌리티 등 타 플랫폼 쟁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 규제 관련 법률 재정비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이다.
박종현 국민대 교수는 “타 전문 직역에서 변호사법의 소개·알선 규정을 규제에 활용한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리걸테크만의 문제가 아닌, 매칭 플랫폼 사업화 관련한 공통적 문제로 광고 규정을 넘어 법률 차원에서도 정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는 기술 혁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이에 접목할 수 있는 유연한 지침 구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교수는 “플랫폼의 약탈적 성격에도, 사회적 편익이 있다면 어떻게 수용할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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