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연구원 “범정부 협력·지식재산 활용해 바이오 안보 위기 극복”

지식재산연구원 “범정부 협력·지식재산 활용해 바이오 안보 위기 극복”

코로나19로 중요성이 높아진 '바이오안보((Biosecurity)' 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 협력과 지식재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바이오안보의 개념과 유형을 검토하고, 위기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 역할을 심층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전염병이 초 국경으로 확산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동물, 사람, 생태계 건강의 상호의존이 중요해졌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인간, 동물, 식물, 환경 등을 연계해 안보적 관점에서 통일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One Biosecurity'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국경이 없는 바이오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의 통일된 대응·협력이 필수다.

또 바이오안보 문제는 바이오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기도 하고 과학기술과 연관성도 매우 높아 새로운 기술에 법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지식재산 체계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코로나19 백신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면제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제의약품 특허풀(MPP), Open COVID Pledge 등 여러 기구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술 지식과 데이터를 공유하려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전염병에 대응해 특허 기술을 활용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은 아직 그 효과와 활용도가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지식재산권 특성상 기술 보유 기업과 국가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여를 이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이오안보를 위한 지식재산 활용 관련 국·내외에서는 의약품 강제실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 왔으나, 해당 제도는 실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바이오안보를 위해서 관련 부처 간 특허법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의 내용 및 구체적 기준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며 “바이오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과기부,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외교부, 특허청 등 관련 부처 간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요 사안을 공유·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