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K,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 19종 발표

GSOK,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 19종 발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가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6월 미준수 게임물을 공표했다.

총 19종(온라인 2종, 모바일 17종)이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번 공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국내외 여러 게임물에 새로운 형태의 유료 콘텐츠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강령에 따른 준수사항이 적용되는지를 평가위원회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 며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 시장의 트렌드에 발맞춰 전문성·현실성·이용자 친화성을 갖춘 자율규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