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제조업 재해 사망자 증가…중대재해법 시행 후도 늘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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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제조업 재해 사망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제조업계 재해관리를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조사 결과 제조업 분야에서 총 99명이 사망해 전년 동기(89명) 대비 10명(11.2%)이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50인(억) 이상 제조업 사망자는 41명으로 전년 동기(37명) 대비 4명 증가했다.

제조업 규모별로 '5~49인' 사업장이 37명(37.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000인 이상' 19명(19.2%), '5인 미만' 13명(13.1%) 순으로 발생했다. 전년 동기 대비 '300~999인'은 5명, '1000인 이상'은 4명, '5인 미만'은 3명, '50~99인'은 1명 증가했다.

세부업종별로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이 39명(39.4%)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20명(20.2%), '선박건조 및 수리업'이 8명(8.1%)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이 10명(100.0%)과 함께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이 6명(600.0%)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재해유형별로 제조업 사고사망자 99명 중 '끼임'이 30명(30.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화재, 폭발·파열' 14명(14.1%), '떨어짐' 14명(14.1%), '물체에 맞음' 12명(12.1%), '깔림·뒤집힘' 11명(11.1%)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화재, 폭발·파열'(8명), '물체에 맞음'(8명), '깔림·뒤집힘'(5명)은 증가 추세가 지속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11일 여수 산단 폭발사고로 4명, 4월 20일 울산 석유화학 화재사고로 2명이 사망했다. 6명은 천장크레인 인양 낙하물에 맞아 사망했고 3명은 기계·기구에서 날아온 파편에 맞아 사망했다.

다만 제조업에서는 재해 사망자가 증가했지만, 건설업 등에서 감소하며 올해 상반기 총 사망사고는 303건(320명)으로 전년 동기 334건(340명) 대비 31건(9.3%), 20명 감소(5.9%)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노사 모두가 안전 중심 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 상반기 산재 사망사고는 작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면서도 “안타깝게도 여전히 사망사고가 매일 발생하고 있고 특히 7월 현재까지 무려 104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획기적인 사망사고 감축 성과를 내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50인 이상 기업이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장에 선도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면서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원하청 협력프로그램 확대, 무료 컨설팅 등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상반기 제조업 재해 사망자 증가…중대재해법 시행 후도 늘어
상반기 제조업 재해 사망자 증가…중대재해법 시행 후도 늘어
상반기 제조업 재해 사망자 증가…중대재해법 시행 후도 늘어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