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강한 자본력을 등에 업은 KB리브엠의 과다한 사은품 지급과 금융 연계상품 판매로 통신 시장이 심각하게 교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혁신 없이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KB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을 당장 취소해야 합니다.”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회장이 제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알뜰폰(MVNO) 시장에 진출한 KB국민은행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금품살포와 덤핑 수준의 요금 판매, 대면영업 강행 등으로 시장 혼탁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염 회장은 금융위원회가 지금이라도 KB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를 취소하거나 KB국민은행이 스스로 알뜰폰 사업에서 전면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영업 등 애초 약속한 인가조건을 어기고 별다른 혁신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금융사가 알뜰폰 사업을 지속할 당위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염 회장은 “KB리브엠이 출범한 2019년 2만4000여개에 이르던 전국의 이동통신 판매점은 지난해말 기준 1만9000여개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와중에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금융사 계열 알뜰폰이 불공정 영업까지 일삼으면서 줄줄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은행 영업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알뜰폰 대면 영업은 불공정을 넘어 불법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애초 혁신금융서비스라며 내놓은 대출, 카드, 보험 등 금융 상품과 알뜰폰 요금 할인 역시 개통실적을 직원 고과에 반영하는 형태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염 회장은 “국민은행 내부에서도 임직원 업무 과중과 과도한 실적 경쟁으로 알뜰폰 사업 지속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국민은행 노조 측과도 KB리브엠 사업 철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은행권과 금융사의 알뜰폰 전용 요금제 출시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에 직접 진출하지만 않았을 뿐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KB리브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폐지 입장도 거듭 밝혔다. 제한적인 법 개정만으로는 변화된 시장 환경을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기존 이동통신 유통망과 알뜰폰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법·제도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염 회장은 “이동통신 유통망 스스로도 지금 힘겨운 '구조조정' 기간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자연스러운 연착륙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이 활로를 찾고, 통신 서비스의 최일선 접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위적 시장 교란행위가 즉각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