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무효' 항소심도 승소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에 불복한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한데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이 내린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월 손태승 회장에게 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손 회장에 대한 징계가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보고 손 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에 금감원이 항소했지만 이번 판결에서도 손 회장이 승소하게 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금융위 등과 협의해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