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 커머스방송 제도화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케이블TV 사업자가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제도화를 요청한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을 각각 대책으로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케이블TV 커머스 제도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방통위가 시행령이 아닌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자 법제처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간 의견 조율을 주문했다. 반년이 지났지만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커머스방송을 방송프로그램으로 볼 것인지 방송광고로 간주할 것인지를 놓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각자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모두 법률적 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커머스방송은 새로운 서비스 형태로, 기존 방송법 및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갑론을박의 여지가 있다.
케이블TV는 지난해 6월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지역채널에서 소상공인 제품과 지역 특산품·특산물 관련 커머스방송을 2년 동안 할 수 있게 됐다. 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방송 시간 제한 등 조건부 허용에도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이 지역 농가와 소상인 판로 개척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이왕에 케이블TV 커머스방송 제도화에 공감했다면 케이블TV 커머스방송으로 인한 케이블TV 사업자의 지역성 강화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등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머리를 맞대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틀(방송법 혹은 방송법 시행령)에 넣을지는 부차적 문제다. 갈등이 지속되면 본의와 상관없이 부처 이기주의나 발목잡기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