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중소·중견기업에 더 감세"…'부자감세' 반박

추경호 부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감세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 하위 2개 구간에 대해서도 과표 구간을 조정한다.

추 부총리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든 중산·서민층이든 어려운 살림에 세금을 걷어가기보다는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자유롭게 소비를 하면서 팍팍한 생활에 보태게 하는 게 도리라는 생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일부 감세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법인세와 소득세 개편이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점을 해명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상위구간 법인세를 내리기도 했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감면 폭이 더 크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경우 최고세율 25% 구간은 없어지지만 20%와 22% 두 구간으로 단순화하면서 기존에 2억원 구간의 특례세율을 적용받다가 2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법인세 개편으로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12% 정도 세금을 덜 내고, 대기업은 10% 정도 경감받는 구조가 된다.

소득세 개편에 대해서도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하며 작업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소득세는 누진구조여서 중상위층도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세금 감소가 이뤄지지 않도록 고소득층에는 근로소득 공제 절대 금액을 줄여 혜택이 커지지 않도록 했다”며 “소득 하위 구간에서 줄어드는 세금 비율이 더 커지도록 디자인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앞서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재 총급여 1억원 구간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총급여 3000만원 구간의 34배 정도인데, 세법 개정 이후에는 이 배율이 44배로 올라간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학계에서 전문가들이 많은 지적이 있기도 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는 중”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에 대한 점검도 자체적으로 해야 하고 중앙정부 예산으로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재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