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은 앞서 전달받은 채권변제율이 낮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이날 회생채권 변제 계획과 KG 컨소시엄과의 투자 계약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달 28일 KG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고 회생계획안을 준비해왔다.
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8월 말이나 9월 초 열 계획이다.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상거래 채권단이 반발하고 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에 회생채권에 대한 현금 변제율 6%와 출자전환을 통한 주식 변제율 30%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전해졌다.
상거래 채권단은 이날 대통령실과 KDB산업은행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정책적 지원을 호소했다. 과거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제시했던 1.75% 변제율보다는 높아졌지만 감내하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상거래채권단은 탄원서를 통해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의 담보채권 및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100% 원금 변제 뿐만 아니라 연체이자 및 납세지연의 가산금까지 변제를 보장한다는 것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주어진 재매각의 기회가 불발돼 파국으로 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산업은행의 이자(195억) 및 세무당국의 가산금(35억) 탕감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상거래 채권단이 관계인 집회에서 반대표를 던질 경우 M&A가 무산될 수 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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