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 취득

바로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 취득

바로고가 국토교통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는 지난해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취득함에 따라 바로고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우선권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또한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의 정식 일원으로 운영에 참여하며, 민간보험 대비 저렴한 유상운송 보험을 마련하는 등 라이더 지원 체계를 수립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주요 평가 분야는 △교통 안전 확보 △종사자 보호 △소비자 보호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세부 심사 항목에는 사고예방 및 피해 감축, 종사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 서비스 안전성 및 신뢰성, 안정적 사업 기반 확보,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있다.

바로고는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친환경 이륜차 인프라 구축, 초연결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혁신적인 종합물류플랫폼 기업으로의 비전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바로고 관계자는 “상점, 라이더, 고객을 잇는 라스트마일 인프라를 넘어 수많은 파트너의 꿈과 기회를 연결하고자 하는 바로고의 지속가능성과 진정성 있는 운영 정책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것 같다”며 “앞으로도 라이더와 상점, 기업과 개인의 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모두가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