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한 쓰레기장에 1조원이 넘는 뭉칫돈이 묻혀 있다는 소문에 주민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다.
26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 타임스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중부 산타페주 라스파레하스에 있는 한 쓰레기 매립장에서 우리 돈 1억원에 가까운 달러 지폐들이 발견됐다.
처음 달러 뭉치를 발견한 사람은 작업 중이던 쓰레기장 인부다. 지난 18일 불도저로 매립장을 정리하던 인부들이 낡은 옷장 안에 있는 가방을 끌어올리자 가방에 있던 달러 지폐가 공중에 흩날렸다.
인부들이 발견한 돈은 5만달러(약 6569만원). 이들은 자신들의 ‘행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렸다. 그러자 쓰레기 매립장에는 돈을 줍기 위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튿날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남성이 이곳에서 달러 지폐가 가득한 가방을 줍기도 했다. 확인된 것만 7만 5000달러(약 9853만원)가 넘는 돈이 이 쓰레기 매립장에 묻혀 있었으며, 돈을 습득했다고 밝히지 않은 사람들을 감안하면 액수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매립장에 10억달러(약 1조 3138억원)가 묻혀 있다는 수수께끼의 쪽지까지 발견되면서 소문에 불을 지폈다. 이 쪽지에는 한 여성이 세계보건기구(WHO)에 10억달러를 기부하기 위해 두 개의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적혀 있었다.
소문을 듣고 돈을 줍기 위한 사람들이 몰려들자 라스파레하스 당국은 결국 22일 이 쓰레기 매립장의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고, 사설 경비를 세웠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주변을 계속 배회하며,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가는 등 침입이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르헨티나 법령에 따르면 분실물을 획득한 사람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며, 주인이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는 지역 경찰에 이를 전달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주운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그 돈을 사용하면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