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는 지난 22일 중소기업부 지정 바이오융합창업보육센터(센터장 이승제) 입주기업인 농업회사법인 허니비(대표 정병호)를 비롯한 지역특화산업 비연구·개발(R&D) 수혜기업 등 20여개사 대표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바이오융합창업보육센터는 2012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돼 운영해오고 있으며 곤충, 천연물 소재, 미생물 등 친환경농생명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장소영 바이오융합창업보육센터 팀장의 설명으로 진행됐다. 성과공유제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 21항에 의거 성과공유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으로 정의한다.

성과공유 유형으로는 성과급 지급, 주식매수선택권 등 7가지가 있다. 성과공유기업에 우대혜택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사업 선정 평가 시 일자리 평가점수 최대 30점 반영, 매년 우수기업 선정 TV 등 대중매체를 활용해 기업 홍보와 성과급의 1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다.
정병호 허니비 대표는 “매우 유익한 정보이며 어차피 성과공유 없이 기업이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성과공유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