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플랫폼, 의약품 정보 제공 못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앞으로 환자에게 직접 처방 의약품 약품명, 효과, 가격 등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 또 환자가 의료인과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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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플랫폼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의료기관)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 밖에도 플랫폼은 △환자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약국과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조제 약국의 선택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하고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대한의사협회 등이 주장해 온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 시점은 담기지 않았다. 플랫폼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모든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므로 대면진료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면서 “의료인·약사 등 전문성을 반드시 존중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