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가 경쟁입찰로 하도급 공사업자를 정한 뒤 계약금액을 추가로 깎은 홍성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홍성건설은 2020년 11월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공사 공사 중 토공사와 관료공사를 위탁할 하도급사를 최저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다.
수급사업자는 24억3557만원의 견적서로 낙찰을 받았으나 홍성건설은 계산상의 편의를 이유로 1000만원 단위 이하 금액을 버리고 24억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대금을 준 것으로 하도급법 위반이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정식 구술 심리 없이 서면 심리로만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법 위반 혐의 사업자(제재 대상)의 수락 의사가 명백하고,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건은 조사공무원이 과징금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과징금 약식의결 제도를 도입했다.
약식 절차를 밟으면 사업자는 정식 구술 심리에 대비하지 않아도 되고 공정위는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사업자는 약식 심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를 수락하지 않고 정식 절차를 다시 밟아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약식 의결을 수락하면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는다.
공정위는 “홍성건설은 구술 심의에 수반되는 위원회 참석과 법률 대응 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사건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했고 과징금도 10% 경감받았다”며 “공정위는 신속한 사건 처리로 절약한 시간을 다른 사건에 투입해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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