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웹소설 불법유통 '북토끼' 형사고소

카카오엔터, 웹소설 불법유통 '북토끼' 형사고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유통 웹사이트 '북토끼' 운영진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지난해 불법유통 웹사이트 어른아이닷컴 상대 손배소에서 승소한 카카오엔터는 국내외에 만연한 불법유통을 뿌리 뽑고 창작자 권익 향상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카카오엔터는 북토끼가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작품을 임의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사이트에 무단 업로드, 불상의 접속자가 볼 수 있도록 복제·배포하고 그로 인해 광고수익금을 취득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소장에 밝혔다.

북토끼는 지금까지 글로벌 불법유통 주 타깃인 웹툰이 아닌 웹소설 만을 집중 불법유통, 웹소설 창작자에 심각한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끼쳤다. 각종 불법도박 사이트와 음란 사이트 배너를 게재, 창작물을 광고 수익을 얻는 용도로 악용했다. 수차례 도메인을 바꿔 차단망을 피하고 SNS로 음지에서 새 도메인을 배포하는 등 악질적으로 운영했다.

이호준 카카오엔터 법무실장(겸 글로벌 불법유통대응 TF장)은 “카카오엔터가 IP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과정에서 한국 창작 생태계에서 탄생해 세계인을 사로잡는 소중한 K-웹툰·웹소설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체계적 대응을 업계 선도적으로 진행, 앞으로도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