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자체브랜드 상품의 제조 업체로부터 상품 폐기를 위한 지원금 등을 받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푼 제조를 위탁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를 수취했다.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68억7800만원에 달한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신의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다. GS리테일이 제조를 위탁한 신선식품은 PB상품으로 김밥, 주먹밥, 도시락, 버거, 샌드위치 등이다. 공정위는 “자기 제품의 제조를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GS리테일은 또한 같은 기간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전체 판촉비용 중 126억1200만원을 수급사업자들에게 떠넘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들은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GS리테일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으나 오히려 판촉비를 늘리려 했으며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사업자와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꾸몄고, 행사가 시작된 후 행사요청서를 수취했음에도 행사 시작 전 수취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정보제공료 27억3800만원을 받았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기 때문에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해야 했다. GS리테일이 제공한 정보는 일부 제품에 대한 멤버십 제시 비중, 성별 판매비중, 시간대별 판매비중 등의 자료였다.
특히 공정위는 GS리테일이 조사가 시작되자 성과장려금의 외양만 정보제공료로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도급법이 아닌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면 GS리테일이 판매장려금을 받는 게 위법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대규모유통업법은 제조 위탁인 경우 적용을 배제하게 돼 있다”며 “이번 사건은 GS리테일이 자신들의 제품인 PB상품 제조를 업체들에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력의 우위, 지위상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
최다현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