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협회,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환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한국PM산업협회)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6일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한국PM산업협회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올바른 주행질서 확립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운전면허 세분화를 통해 PM 운전에 적합한 사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로 시험이 구성되면 안전과 산업 활성화의 균형성 제고를 통해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는 PM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분류되지만 구조와 작동 방식에있어 기존 원동기장치자전거와는 상이하기 때문에 자전거의 통행방법을 적용하는 등 특이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PM 운전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면허 취득을 위한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의 내용 대다수가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차에 대한 내용이라 PM 운전 능력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교차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이 가능하지만, PM은 좌회전 차선에 들어설 수도 없고, 자전거와 같이 두 번의 직진을 통해 좌회전하는 훅턴을 해야 한다.

협회는 2020년 12월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PM 전용 면허를 도입하되,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PM에 도입하자는 결론을 도출했지만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행 면허 시험 공백을 메우고 안전한 PM 주행문화가 조속히 확립될 수 있도록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PM산업협회는 “안전한 PM 주행 문화가 빠르게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업계와 정부, 지자체에서도 안전한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