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AI 활성화를 위해 오는 3분기 중 금융권과 비금융권간 대규모 컨소시엄이 출범한다. 컨소시엄 참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명 데이터를 공유해 금융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사기탐지 데이터 등 공동 사용할 수 있는 AI 빅데이터를 조성한다. 가명 데이터를 결합 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 샌드박스 지정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AI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담은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AI 개발·학습에 필요한 양질의 금융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제도가 미흡한데다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충분하지 않아 금융권에서 AI를 적극 활용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금융AI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적극 해소해 금융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3분기 중 금융·비금융 기업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 형태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다. 현재 신용정보원을 주축으로 참여 기업을 타진하고 있다. 특화한 데이터를 보유한 핀테크 기업도 참여 가능하며 전 금융업권이 대상이다. 20여개 내외 기업 참여가 예상된다.
컨소시엄이 구성되면 각 참여 기업이 보유한 가명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데이터 도서관(라이브러리)'을 구축하게 된다. 해당 기업은 필요시 저장된 데이터를 인출해 활용할 수 있다.
현행 신용정보법에서는 가명정보 데이터셋을 구축해도 사용 후 재사용을 금지해 대량의 데이터셋 구축·운영이 불가능했다.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데이터셋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용해 재사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추후 AI 데이터 도서관 운영기관 확대와 법적근거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도의 데이터 보호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각 금융사가 개별적으로 빅데이터를 수집·생성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금융사간 협력해 공동의 빅데이터를 구축해 챗봇, 음성봇,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개발 등에 활용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원칙적으로 참여 금융사가 활용할 수 있고 추후 참여사간 협의를 거쳐 비참여 기업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작년 7월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데 이어 현장 실무자가 실제 서비스 도입시 참고할 수 있는 기능·서비스별 안내서인 'AI 개발·활용 안내서'도 제작했다. AI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신용평가·여신심사,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맞춤형 추천, FDS를 개발할 때 각 단계별 세부 체크리스트를 안내한다.
금융AI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AI(신용정보원), 금융사기방지 AI(금융결제원), 금융보안 AI(금융보안원)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추후 운영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AI 기반 신용평가모형을 검증해 AI 신용평가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에서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검증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실시해 검증방법론을 개발하고 하반기 중 검증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