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주휴수당 제외해달라”

국회 '편의점 정책개선' 세미나
급격한 인건비 인상 기조 반발
"적자점포 비율 60% 달해" 성토
담배 고아고 등 규제개선 요구도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생활밀착형 유통소매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 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박윤정 GS25 경영주협의회 대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조경태 의원 김승수 의원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첫줄 왼쪽 네번째부터)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권명호 의원 이명수 의원 정우택 의원 양금희 의원 윤주경 의원 태영호 의원(윗줄 왼쪽 세번째부터) 등이 참석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생활밀착형 유통소매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 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박윤정 GS25 경영주협의회 대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조경태 의원 김승수 의원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첫줄 왼쪽 네번째부터)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권명호 의원 이명수 의원 정우택 의원 양금희 의원 윤주경 의원 태영호 의원(윗줄 왼쪽 세번째부터) 등이 참석했다

편의점 가맹점주 단체가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업종 특성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급격한 임금 인상으로 적자 점포가 60%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또 편의점 주요 수익원인 담배광고 외부 노출 규제를 실효성 측면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편의점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가 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을 비롯해 정우택, 조경태, 이명수 등 의원 10여명과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 실무자, 각 편의점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영세소상공인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편의점의 60%가 적자 구조”라며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 규정을 도입하고,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시행령 제5조를 개정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5.0%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편의점 월평균 매출총이익은 915만원이다.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가 944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소득이 마이너스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으로 적자 점포가 60%에 달할 전망이다.

최저임금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편의점은 영세업종인데다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일률 적용이 아닌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은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조경태 의원도 “대기업과 영세점포는 수익 구조가 다른 만큼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편의점 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편의점 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현행 주휴수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주휴수당과 4대 보험료 등 실질 최저임금은 1만3000원에 달한다”면서 “편의점주 생존을 위해서는 주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고 지급요건 역시 주당 15시간 근무에서 최대 35시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승권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은 “주휴수당 제도 개편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노사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외부 담배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도 편의점주의 성토가 쏟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외부에서 보이는 담배 광고물을 단속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편의점들은 매장 외부에 반투명 시트를 붙여 단속을 피하고 있다. 박윤정 GS25경영주 대표는 “담배 광고물 규제는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흡연율 개선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담배광고 지도 단속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신행 복지부 건강진흥과장은 “담배광고물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담배사업법에 근거한 행정조치로, 광고를 하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답해 점주들과 갈등을 빚었다.

담배 판매가격에 포함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를 제외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편의점 총 매출액 중 약 43%를 차지하는 담배는 세금이 약 73.8%, 마진은 9.3%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매출 규모 대비 수익성이 취약한 만큼 담배에 붙은 조세 및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