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선임이 미뤄지는 가운데 조성욱 위원장의 임기 만료가 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법조인을 고집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조로 인재 풀이 좁아지면서 수장 공백이 가시화됐다.
조 위원장의 임기는 9월 8일까지다. 이때까지 차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공정위는 설립 이래 처음으로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장 공백 상황을 맞게 된다.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후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다시 하마평에 올랐지만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공식 지명이 미뤄지면서 다른 후보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위원장 후보를 찾기 어려운 이유로 지나치게 좁은 후보군 안에서 검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 서울대 출신 법조인에 치중해 위원장 후보자를 찾다 보니 풀이 줄어들고 시간도 더 걸린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원장은 △2급 이상 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직에 15년 이상 근무 △법률·경제·경영·소비자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자격 △기업 경영과 소비자 보호 활동에 15년 이상 종사 등의 요건 가운데 한 가지를 갖춰야 한다.
그동안 공정위원장 후보자로는 낙마한 송옥렬 교수 외에 홍대식 교수를 비롯해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은미 전 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장승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장 등 10여명이 오르내렸다.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 모두 법조인 출신이다. 당장 차기 위원장을 낙점해서 어떻게 청문회는 통과하더라도 차차기 위원장 후보자를 찾을 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에서는 내부 사정을 숙지한 사람이 위원장으로 오면 즉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는다. 외부에서 온 위원장의 경우 임기 초반은 사실상 업무 숙지를 위한 교육에 대부분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위원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차기 위원장은 선임 후 공정위 업무를 완벽하게 숙지하기도 전에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전문성도 갖춘 사람이 요구될 것”이라면서 “전문성과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측면에서 공직 출신에게 장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위원장 인사가 지연되면서 정부 출범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공정위는 업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인 사건 처리만 하고 있다. 인사도 마비됐다. 1급인 사무처장과 상임위원, 국장급인 심판관리관 자리가 공석이다. 국·과장 인사 역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황 교수는 “민간 기업이 경제 활력 제고의 장애물을 치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정위가 할 일”이라면서 “위원장 선임이 늦어질수록 새 위원장이 와서 할 수 있는 정책 범위가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조성욱 위원장, 내달 임기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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