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빚 90% 탕감 과도해"…은행권 난색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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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을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방안을 내놨지만 은행권이 대출자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와 금융기관 손실 부담 등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 주요 시중은행 여신 실무자들은 은행연합회에 모여 정부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보내온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실행 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 대출자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해줄 계획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다.

채무 조정의 핵심은 기존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금리를 연 3∼5%로 낮춰주고, 특히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 원금 가운데 60∼90%를 아예 감면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이 감면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입을 모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안에 따르면 캠코 매각 채권(무담보)에 대한 원금감면 비율이 60∼90%인데, 과도한 원금감면은 부실 차주를 양산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유자산, 채무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해 원금감면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다음 주 감면율을 10∼50%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대상자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도 이날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부실 우려 차주' 기준으로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 일수가 10일 이상 90일 미만인 자'가 제시됐다. 열흘만 대출금 상환이 밀려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금리도 연 3∼5%로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무조정 대상자 연체일 기준을 '10일 이상'으로 하면, 고의로 상환을 미뤄 채무조정을 신청할 리스크(위험)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요주의 대상 차주 요건과 동일하게 '30일 이상 90일 미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새출발기금 운용기관 캠코에 부실 채권을 매각하는 기준 등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 냈다. 금융기관이 판단했을 때 재산이나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의 채권까지 낮은 가격으로 캠코에 강제 매각하라는 것은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라는 게 은행들의 주장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