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023∼2024년도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심사 일정을 8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공익채널은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가 2년마다 선정하는 채널에 대해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서 공익채널 분야별 1개 이상 의무 송출하도록 한 제도다. 장애인복지채널은 방통위가 인정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채널을 유료방송이 의무 송출해야 하는 제도다.
공익·장애인 복지채널 선정 희망 사업자는 9월 30일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지정 신청서류를 작성해 방통위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방통위는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1월 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 공익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적 소수자 미디어복지 실현 기반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는 우수 채널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