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블록체인 등 디지털자산 산업 성장을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금융위는 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3건의 기본법과 자체 준비 중인 법안 등을 종합해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유럽연합(EU) 미카(MiCA)나 일본 등 국제 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한쪽에선 규제를 타이트하게 해야 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혁신을 위해 규제를 세게하면 안된다는 사람도 있다”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투자자 및 소비자보호와 새로운 기술·산업 육성간 '균형점 찾기'를 위해 시장, 업계, 민간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할 방침이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