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에 맞서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대표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처분 신청을 전자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인해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며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뒤 이 대표는 지방을 순회하며 당원과의 만남을 이어왔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최근 비대위 전환을 밟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메시지(텔레그램)가 공개된 이후다.
국민의힘은 배현진 최고위원을 시작으로 조수진, 윤영석, 정미경 등 지도부가 줄사퇴하며 공백기를 맞았다. 이후 국민의힘은 전국위와 의원총회를 통해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옹립하는 비대위를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비대위로 전환한 이후에 전임 지도부는 자동 해임된다.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 정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꾸준히 비대위 전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부재 등을 이유로 반발해왔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여당은 대혼돈 속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에 예정됐던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참석을 취소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
최기창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