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낸다. 루나·테라 사태 이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혼란을 민당정 협의를 통해 진정시키고 그 후속 작업으로 업권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1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민당정 간담회 갖고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루나·테라 사태 수습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시작된 민당정 간담회의 세 번째 모임이다. 가상자산 시장 관련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의견이 오갔다.
당에서는 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한홍 의원(정무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복현 금감원장 등이, 민간에서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이 자리했다.
앞서 두 차례의 간담회가 루나·테라 사태로 촉발된 가상자산 시장 불신과 투자자 피해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이날 행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 산업 진흥이 주제였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 혼란이 어느 정도 진정된 만큼, 이를 제도권에서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셈이다. 그동안 특위는 증권과 보험도 별도 업권법이 있듯이 가상자산 역시 새로운 금융이라는 시각에서 업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다.
윤 의원은 “비트코인은 화폐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자산이 됐다. 코인의 종류가 다양해지며 기본법 제정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글로벌 동향에 맞게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 산업 진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고 및 발표 내용도 1·2차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을 위한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상자산 업계는 공동협의체 구성 이후 실시한 자율규제 현황을, 금감원은 가상자산시장 리스크 관리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투자자 보호·신산업 지원·산업진흥 측면에서의 기본법 제정과 규제개혁 과제들이 다뤄졌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기도 하다. 지난 8일 금융위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규제개혁 과제가 보고된 바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으로 구분해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출범한 디지털자산특위는 기존 가상자산특위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입법 과정에서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 등 확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 기술은 새로운 트랜드를 열어갈 소중한 기술 중 하나다”라며 “가상자산특위를 디지털자산특위로 격상해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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