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형 집행이 종료됐으나 취업제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부회장 등을 특별사면했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8·15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감형·복권·감면조치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대상은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뒤 한 장관이 윤 대통령 재가를 받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을 포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형선고실효 및 복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노사통합을 위해 조상수 前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도 사면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도 32명이 대거 사면됐다. 일시적인 경제력 약화로 범행에 이른 경우와 거래업체 부도 등 연쇄 자금난으로 피해를 입힌 사안,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사안이 참작됐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권이 국민통합을 이유로 요구했던 정치인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했다”면서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긴축과 지출구조조정,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