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의 드론 항공촬영 허가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또 드론을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운송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드론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드론은 취미용부터 물류, 농업, 안전, 교통,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군사보안 문제 등으로 따른 다양한 규제가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
옴부즈만에는 최근 4년간 드론 관련 규제·애로가 90건이 넘게 접수됐다. 건의 내용은 △비행 승인구역 확대 △비행승인 절차 간소화 △최대 이륙중량 확대 등이 주를 이뤘다.
옴부즈만은 안전 또는 군사보안 문제에 직결되지 않는 규제부터 소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했고, 국방부로부터 민간사업자의 촬영허가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하겠다는 수용 답변을 받았다.
또 옴부즈만은 지난 4월 드론을 운송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해 관련 개선에 일조했다. 옴부즈만 건의 이후 국토부는 지난 6월 드론을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신산업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드론 관련 규제는 안전과 안보문제가 얽혀있어 개선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드론산업의 발전과 벤처·스타트업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