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롤 연금'만 700억원 … 머라이어 캐리, '크리스마스여왕' 독점 추진

머라이어 캐리 캐롤 앨범 ‘메리 크리스마스’. 사진=소니뮤직
머라이어 캐리 캐롤 앨범 ‘메리 크리스마스’. 사진=소니뮤직

1994년 발매한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로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이른 바 ‘캐롤 연금’을 거둬들이고 있는 미국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가 ‘크리스마스 여왕’ 상표권 등록을 추진한 사실이 최근 밝혀지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머라이어 캐리는 ‘크리스마스 여왕’(Queen of Christmas)이란 호칭의 상업적인 사용 권리를 주장하면서 미국 특허청(USPTO)에 상표권을 출원했다. 당초 2021년 3월부터 상표권 출원이 진행됐으나, 최근에서야 이 사실이 공개됐다.

캐리는 출원서에서 음악 전문 잡지 빌보드가 지난해 자신을 '이론의 여지가 없는 크리스마스 여왕'으로 인정했다며 자신은 그 별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라이어 캐리 2019년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Make My Wish Come True Edition)’ 뮤직 비디오 스틸컷. 사진=유튜브
머라이어 캐리 2019년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Make My Wish Come True Edition)’ 뮤직 비디오 스틸컷. 사진=유튜브

그는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로 매년 연말마다 빌보드 싱글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꾸준히 사랑받는 가수다. 이 곡으로 캐리가 벌어들인 수익만 6000만 달러(약 700억원)에 달하며, 그에게 ‘크리스마스 여왕’이라는 별칭까지 선물했다. 그는 이 타이틀을 향수, 로션, 마스크, 선글라스 등에 붙여 팔 계획이었다.

하지만 캐리가 ‘크리스마스 여왕’ 타이틀을 독점하려던 사실이 알려지자, 달린 러브(81)와 엘리자베스 챈(42) 등 캐롤 가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러브는 1960년대 대표 캐롤 중 하나인 ‘베이비 플리즈 컴 홈’(Baby Please Come Home) 등을 발매한 원로 가수다. 1980년대 중반부터 2014년까지 매년 성탄절마다 인기 방송 ‘데이비드 레터맨 쇼’에 출연해 캐롤을 부르기도 했다.

러브는 페이스북에 “’레터맨’은 29년 전 나를 크리스마스 여왕으로 선언했다”며 “매리가 크리스마스 여왕 상표 등록을 하면 난 그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캐리가 이 문제에 대해 레터맨과 변호사와 말하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크리스마스 여왕이란 제목의 앨범 등 모두 7장의 성탄절 음반을 발표한 챈도 성명을 통해 "크리스마스는 모두를 위한 날"이라며 "모두가 그날을 공유해야 하고, 한 명이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캐리가 의류와 주류, 마스크, 개 목걸이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품에서 크리스마스 여왕 상표권을 주장할 것”이라며 “캐리가 크리스마스를 독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