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수혜 대상에서 한국 차종이 제외된 데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보조금 개편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에 한해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약 524만원), 신차는 최대 7500달러(약 983만원)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해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모델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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