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접수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21일까지다.
이 사업은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나이 기준 5세를 더 연장해 만 19~39세까지 확대 시행한다.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 총 2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님과 따로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무주택자 청년독립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된다.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종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어려운 경제난 속 청년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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