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 최종판정...자발적 가격인상 수락 건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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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을 최종 인정했다. 이에 수출자가 자발적 가격 인상을 건의함에 따라 이를 수락할 것을 신청자 측에 건의했다.

무역위는 22일 열린 제427차 회의에서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덤핑 최종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무역위는 능원금속공업과 부광금속이 신청한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 결과 국내산업이 판매물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 장관에 향후 5년간 9.98~18.12%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 형태 관으로 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주로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된다.

베트남 진티엔베트남 등 4개 수출자는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수출하겠다는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했다. 무역위는 약속이행을 확인할 수 있고 수출가격 인상으로 덤핑 피해를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수락하도록 건의할 것을 결정했다.

수출가격 인상약속은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 제8조, 관세법 제54조에 따라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를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하는 제도다.

가격약속 제의가 수락되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제의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향후 가격약속 위반으로 판정되면 개별 덤핑방지관세가 바로 부과된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개시일인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했다.

국내생산자인 유니온이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발생을 주장하면서 지난달 4일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에 신청한 결과다.

백시멘트는 주로 건축물 내·외장재 및 마감재와 타일시멘트, 보도블록 등 2차 제품 원재료로 사용된다.

무역위는 WTO 반덤핑협정과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의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 덤핑방지 조치 부과 필요 여부 등을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