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신원확인(ID)을 모든 신분증에 적용하고 그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호환성과 신뢰성이 담보돼야 합니다.”
최명렬 한양대 교수는 디지털 ID가 보편화되기 위한 조건을 이같이 말했다. 하나의 디지털 디바이스로 신분증 기능을 소화하기 위한 호환성과 디지털 ID가 지닌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극복하기 위한 신뢰를 과제로 제시했다.
최 교수는 디지털 ID 표준 전문가다. 국제표준기구(ISO)에서 전자여권·운전면허증·선원신분증·신용 및 직불카드 등 응용 분야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SC17 분과 위원장(HoD)이다.
그는 전 세계에서 여권을 포함한 모든 신분증에 디지털 ID를 적용하는 것은 조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경찰서에 방문해 하도록 한 점도, 내년 장애인증, 2024년 청소년증 등 점진적으로 디지털 신분증을 확대하는 점도 아직 사회 신뢰 수준이 디지털 ID를 보편화하기 어려워하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우리도 기술 속도보다 인식 속도에 맞춰가면서 적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미국도 모바일 운전면허증(mDL)을 10개 주 넘는 곳에서 시작했지만 방어·점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ISO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직 여권으로 확대되지 않은 이유도 국제적으로 신뢰성에 대해 조심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호환성도 중요한 요건으로 꼽았다. 모바일을 포함해 신원정보를 담은 보안 디바이스를 필요에 따라 읽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만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보안 디바이스에 발급받은 디지털 ID를 용도에 따라 읽어내야 운전면허증, 장애인증, 여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최 교수는 “디지털 ID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표준화가 이뤄지면 프라이버시가 시스템에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모바일 ID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디지털 ID를 읽어내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정보를 가져가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지만 기술 혜택을 볼 수 있는 곳부터 단계적으로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일례로 모바일 장애인증을 인식만 해도 비용 감면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되면 사람들이 디지털 ID를 써도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며 “프라이버시를 문제로 기술 혜택을 제한하기보다는 필요한 곳부터 점진적으로 나은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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