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7000곳 추가 지원…1인 기업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수요기업 7000곳을 추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툴)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3개 분야 비대면 서비스 이용 소요 비용을 400만원(자부담 30% 포함) 한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1차 사업 모집공고를 통해 약 1만개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7000곳을 선정한다.

신청 이후 서비스 활용계획을 평가해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최종 선정 기업은 310개 비대면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526개 비대면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추가 모집에서는 신청 대상과 사업절차를 일부 개선했다. 고용원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도 화상회의, 고객관리 시스템 등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1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 문서 작업에 서투른 영세 중소기업도 신청이 용이하도록 서비스 활용계획 작성 분량을 최대 800자로 축소했다. 신청 기간은 내달 14일 오후 4시까지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