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조치된다.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한다.
현 국가공무원법은 일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현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인사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에 준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했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피해와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도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결격사유 조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이 일부 제한되는 내용으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의 범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공무원이 내부신고자로서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조치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이 같은 명확한 보호 근거 마련을 통해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갑질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에도 성 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께 신뢰받고, 공무원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법 개정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